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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및 방법, 중점조사대상, 과태료

by semoso 2024.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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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전입이라던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참여하는 게 좋겠죠!

     

    사실조사 일정

    사실조사 일정은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정으로 되어있으며 비대면 조사는 8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실조사 방법

    설문조사
    직접 방문조사

     

    1차 - 7월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 조사로 정부 24 앱으로 들어가서 참여

    2차 - 8월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담당 공무원 직접 방문조사로 참여 (중점조사 대상에 한해서 방문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중점조사대상

    아래 중점조사대상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로 이미 참여했어도 방문조사 진행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3.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4. 사망의심자

    5.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가구

    6. 학령기 미취학 아동가구

     

    과태료

    사실조사 미참여이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루머가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공지사항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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