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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지원받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semoso 2024. 11. 18.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들의 경우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자세한 요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살펴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지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소득·재산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소유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 준비물과 필요 서류

신청 준비물과 필요 서류
신청 준비물과 필요 서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과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준비물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사본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미리 확인 후 신청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온라인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및 서비스 신청 클릭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 이동

이동된 화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신청서 작성화면에서 기본정보 입력 후 소득재산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첨부 후 임시저장을 하고 신청서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완료 및 접수증 발급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완료 문자 메세지가 전송됩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서 추가 서류 요청 등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오프라인으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방문 신청 장소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대기 시간이 길거나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수령 과정 이해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심사 및 선정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아래는 지원금 수령까지의 과정입니다.

  • 신청서 제출: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 심사: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 선정: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이때, 지원 금액과 지급 일정 등 상세한 내용도 함께 안내됩니다.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됩니다.
  • 사후 관리:지원금 수급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실시되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해서 신청해도 되나요?

A.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경기도 청년월세지원 사업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후 관리 및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 동안은 최장 6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등을 통해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며,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만큼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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